연체이자 떠넘긴 하림 계열사 제일사료…공정위, 9.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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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과징금 9억6700만원(잠정)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 연체 이자 약 30억원을 130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제일사료 대리점은 거래처 확보·판촉 활동, 농가 관리 등을 통해 제일사료와 축산농가의 거래를 지원하고 농가의 주문량 등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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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하림 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과징금 9억6700만원(잠정)을 물게 됐다.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긴 혐의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 연체 이자 약 30억원을 130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제일사료 대리점은 거래처 확보·판촉 활동, 농가 관리 등을 통해 제일사료와 축산농가의 거래를 지원하고 농가의 주문량 등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직거래의 당사자는 제일사료 본사와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가 사료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본사가 농가로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일사료는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연체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들의 본사 거래 의존도는 100%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였다.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 이자를 전가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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