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경매로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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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주택을 경·공매에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자격을 인정하는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떠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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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주택을 경·공매에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무주택 자격을 인정하는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떠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해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내다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기간이 10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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