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SNS 계정 침해한 원주시장 부인 벌금 8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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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원주시장 배우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 말 자기 거주지에서 자녀 컴퓨터에 접속된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통해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이 보이자, 이를 캡처해 출력 후 학교 측에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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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녀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원주시장 배우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이자 자구적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자녀 친구의 학교 폭력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여중생의 사적 비밀대회가 누설돼 인격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말 자기 거주지에서 자녀 컴퓨터에 접속된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통해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이 보이자, 이를 캡처해 출력 후 학교 측에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 측이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여러 번 침입했다는 혐의도 병합해 지난해 11월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 측은 "딸의 학폭 피해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녀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책임성·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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