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 사업장 즉시 감독 착수

이정현 기자 2023. 4.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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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일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 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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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는 IT·제조 등 장시간 근로 사업장 300개소 근로감독도
위반 시 3개월 내 재점검, 3년 내 같은 사항 위반 시 사법처리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일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근로 감독도 함께 진행한다.

포괄임금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정OT는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부당계약으로 익명 신고된 87개 사업장에 대해 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집중적인 기획감독에 나선다.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해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 외에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는 실태를 조사해 취약 분야를 추가로 선정·감독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는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됐던 금융보험·영화제작 등 21개 업종을 포함,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장시간 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 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못 받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개선해야 한다.

고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방식도 강화했다.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감독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다음 해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여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며 "이를 통해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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