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동차 탄소중립 실천하면 최대 10만 원 지급
김영현 2023. 4. 6. 14:35
21일까지 선착순 800명 모집
충남도가 오는 21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80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말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과 1·2차 모집 당시 마감된 천안·논산 거주 도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13개 시군 거주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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