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스파이크, 반성 안 해…빼돌린 돈으로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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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사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명 작곡가이자 가수인 돈스파이크, 김민수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내린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오늘(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받는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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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사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명 작곡가이자 가수인 돈스파이크, 김민수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내린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오늘(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받는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투약한 점, 3천 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한 점,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예인인 점, 동종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공범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유사한 마약류 범죄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들이 있다”며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구속된 뒤 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접견인과 대화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접견 당시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씨는 구속 이후에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우려해 저작권을 양도하고, 빼돌린 금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백만 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9백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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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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