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길 건너는데···초교 앞 횡단보도 돌진한 SUV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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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굣길 아이들의 안전한 횡단을 돕는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하며 위험한 운전을 하는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처벌을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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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받아 경찰서 갔지만 "번호판 모자이크라 처벌 불가"
초등학교 등굣길 아이들의 안전한 횡단을 돕는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하며 위험한 운전을 하는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처벌을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0분쯤 영주시 가흥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통봉사자 안내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3일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제보자인 B씨가 영주시청을 통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요청해 받은 것이다.
영상에는 한 SUV 차량이 초등학교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장면이 담겼다. 녹색어머니들이 깃발을 이용해 횡단보도 길을 터줬고, 이에 뛰어나간 한 아이는 돌진하는 차에 깜짝 놀라 멈췄다. 아이가 놀라는 순간에도 차량은 운행을 멈추지 않고 결국 횡단보도를 다 통과한 뒤 멈춰 자신의 아이들 2명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놀라 멈춘 아이는B씨의 자녀라고 한다.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은 영상 속 차와 A씨 차가 같은 차인지를 비롯해 실제 운전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 후 통고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거나 지나려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 없이 진행하면 범칙금은 12만원이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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