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사전심문' 논란에…대법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조준영 기자 2023. 4. 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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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사건관계자를 대면심문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과 관련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반대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대법원이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추가 의견수렴에 나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5월말 '압수수색 사전심문' 등 규칙개정안에 대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입법예고기간에 수렴한 관계기관 의견과 공동학술대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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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사건관계자를 대면심문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과 관련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반대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대법원이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추가 의견수렴에 나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5월말 '압수수색 사전심문' 등 규칙개정안에 대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법원 산하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 두 기관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주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최시기와 장소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쟁점별로 찬반의견이 많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한다는 취지"라며 학술대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입법예고기간에 수렴한 관계기관 의견과 공동학술대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6월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학술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지난 2월3일 입법예고한 규칙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적 법관대면심리'가 골자다. 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경우 '검색어'와 '검색대상기간' 등을 집행계획에 추가로 써내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수사의 밀행성이 저해된다며 일제히 도입 반대의견을 냈다.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아는 사람'에 피의자나 참고인격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어서다. 수사기관들은 이들이 대면 심리에 참석해 '중요한 압수물'이 무엇인지 듣고 수색이 이뤄지기 전 압수 대상을 없애거나 숨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압수물에 해당하는 '검색어'를 법원에 써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들은 강력 반발했다. 특히 검찰은 범죄자들 사이에선 각종 은어로 소통을 하는데 수사 초기에 이를 알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피의자가 검찰의 수사 계획을 눈치챌 수 있다며 검색어 제출을 반대했다. 이를테면 마약사범들은 마약을 '아이스'나 '풀떼기'로 칭하거나 자음·모음을 분리해 기재하는 등 변형해 부르는 경우도 다양하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일부러 엉뚱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많다.

이같은 반발에 법원행정처도 지난달 10일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심문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거나, 제출된 검색어를 폭넓게 해석해 영장집행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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