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 현정은 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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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보유하던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배상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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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 1천억 선수금 지급…법원 공탁금 200억도 회수 나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보유하던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배상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배상금 1700억 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 회장이 보유한 863억 원 규모의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로 대물 변제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200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빠르게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탁된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쉰들러가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천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당시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 가능성이 있던 현대상선(현 HMM)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했다.
하지만 이후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게 쉰들러의 주장이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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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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