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판결 후 SNS에 "아버지 더 마음 아플 것…법으로 싸우겠다"

유혜은 기자 2023. 4. 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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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장 밝히지 않으려 했지만 '준 공인' 된 이상..."
〈사진=연합뉴스·조민 인스타그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조씨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6일) 조씨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씨는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부정입학 의혹이 나온 지 약 2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들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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