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확정되면 의사 면허취소 절차 진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법원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선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 처분의 효력은 이날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곧바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며, 조씨 측이 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엔 취소 처분 효력이 추가로 정지될 수 있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