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확정되면 의사 면허취소 절차 진행"

고미혜 2023. 4. 6.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증인으로 출석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3.3.16 handbroth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법원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선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 처분의 효력은 이날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곧바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며, 조씨 측이 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엔 취소 처분 효력이 추가로 정지될 수 있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