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 취소’ 판결에 조민 “의사 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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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자신을 '준(準) 공인'이라면서 "의사 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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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예고…”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갈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자신을 ‘준(準) 공인’이라면서 “의사 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를 예고한 것이다.
조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의결을 거쳐 입학 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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