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혜성에 징역 2년 구형 "몇 년 만의 음주, 필름 끊겼다"

조은애 기자 2023. 4. 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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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든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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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고 오랜만에 지인과 식사하면서 몇 년 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겼다"며 "공인으로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지만,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고려해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의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음주측정 역시 잠들었다가 갑작스러운 측정 요구에 당황해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혜성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 인근에서 잠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든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받고 신혜성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하지만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판단 하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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