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있는 동안 봉사... 아버지가 더 아파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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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심경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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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심경을 전했다.
조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이미 판결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조씨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라며 어릴 적 바다를 배경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도 첨부했다. 그는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산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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