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혼잡' 줄이려 없애겠다던 '지하철 서점' 4곳은 살린다

박우영 기자 2023. 4. 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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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혼잡도 개선' 차원에서 일률적인 폐소를 고려한다고 밝혔던 '지하철 서점'(행복 문고)이 존치된다.

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총 7개소의 '지하철 서점' 가운데 4개소를 남겨두고 3개소는 없애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뒤 '지하철 혼잡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서점 폐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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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이태원 참사 대책으로 폐쇄 검토
현장 실사 후 '혼잡도 악영향' 3곳만 없애기로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로3가역에 위치한 한우리 문고에 책들이 진열돼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혼잡도 개선' 차원에서 일률적인 폐소를 고려한다고 밝혔던 '지하철 서점'(행복 문고)이 존치된다. 다만 교통공사의 애초 계획에 따라 총 7개소 중 3개소는 폐소되고 존치되는 한 곳은 위치를 이동한다. 37년째 운영되며 몇 차례 위기를 겪어온 '지하철 서점'은 이번에도 살아남게 됐다.

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총 7개소의 '지하철 서점' 가운데 4개소를 남겨두고 3개소는 없애기로 했다. 유지되는 4개소는 연신내역 ·공덕역·삼각지역·약수역 지점이다. 종로3가역·왕십리역·태릉입구역 지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교통공사는 현장 실사를 통해 각 지점별 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평가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신내역 지점은 유지는 하되 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승강장 층에서 대합실 층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연신내역 외 유지되는 3개소는 전과 달라진 점 없이 그대로 운영된다. 현 상태 그대로도 혼잡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시민 동선 등을 고려해 너무 방해가 되는 3곳은 폐소하고, 연신내역점은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대합실로 이전한다"며 "나머지 3곳은 문제될 게 없어 매대 규격 등 변화 없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 존치 결정 이유에 대해 "폐소 발표 뒤 시민 의견이 공사에 접수되는 등 여론 형성이 이뤄졌다"며 "이와 같은 시민 여론을 반영해 장소별로 혼잡도 영향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뒤 '지하철 혼잡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서점 폐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객 동선을 제한하는 서점을 폐쇄하고 그 자리를 빈 공간으로 남겨둔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구상이 알려지자 몇 곳 안 되는 서점을 없애는 게 혼잡도 개선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공사는 '지하철 서점' 처리 방향을 놓고 고민하다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점별로 혼잡도를 평가하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행복 문고에 문화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6년을 시작으로 37년간 운영을 이어온 '지하철 서점'은 지난 2007년에도 폐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경험이 있다. 지난 2007년 서울교통공사의 전신 격인 서울메트로는 '역사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당시 총 62개의 간이서점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분리 운영 23년 만에 합병돼 탄생한 기업으로, 그 전까지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8호선을 운영했었다. 서울메트로가 철거를 밝힌 2007년에도 서점 운영 주체는 지금과 같은 '한우리'였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승객들이 더 이상 간이서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간이서점 시설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철거 이유를 밝혔었다. 이에 한우리 측은 "1986년부터 23년째 적자 나는 사업이지만 지하철 문화 공간을 지속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결국 서울메트로 고객게시판에 반대 글이 이어지는 등 여론이 형성되며 간이서점 존치가 이뤄졌다.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로3가역에 위치한 한우리 문고에 책들이 진열돼 있다. ⓒ News1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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