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점 잡을 것 없나?’… 친동생 카드정보 1000여회 불법 조회

박정훈 2023. 4. 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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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금전 문제로 분쟁 중인 여동생의 개인정보를 11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하고, 이를 이용한 금융기관 직원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기관 직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 동안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총 1136차례에 걸쳐 여동생 C씨의 카드 정보와 승인 내용 등을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A씨의 아내 B씨도 세 차례에 걸쳐 C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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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신과 금전 문제로 분쟁 중인 여동생의 개인정보를 11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하고, 이를 이용한 금융기관 직원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A씨의 아내인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기관 직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 동안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총 1136차례에 걸쳐 여동생 C씨의 카드 정보와 승인 내용 등을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A씨의 아내 B씨도 세 차례에 걸쳐 C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A씨는 C씨와 분쟁 중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C씨를 면세유 부정 주유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장기간에 걸쳐 1000회 이상 정보를 조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과 개인정보를 영리 행위에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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