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 불러" G마켓, 성추행 가해자 정직 1개월 처분 논란

백주아 2023. 4.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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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이 사내 성추행 사건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유부남인 직상 상사가 미혼인 여자 부하 직원에 '오빠'라고 부르라며 강제로 껴안는 등 성희롱·성추행을 했지만 G마켓이 가해자에게 내린 처분이 1개월 정직에 불과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G마켓은 지난해 10월 사내 워크숍에서 부하 직원인 A씨를 강제추행한 B팀장에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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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워크숍서 유부남 상사가 강제추행
피해자, 12월 사측에 신고 후 가해자 정직 처분
가해자 부서·직위 유지...피해자는 원치 않는 부서로 전보조치
G마켓 "정해진 내규 따라 신중 처리" 입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G마켓이 사내 성추행 사건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유부남인 직상 상사가 미혼인 여자 부하 직원에 ‘오빠’라고 부르라며 강제로 껴안는 등 성희롱·성추행을 했지만 G마켓이 가해자에게 내린 처분이 1개월 정직에 불과해서다.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과정에서 피해자를 부서이동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진 피해자는 최근 퇴사를 결정했다.

G마켓. (사진=홈페이지 캡처)
6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G마켓은 지난해 10월 사내 워크숍에서 부하 직원인 A씨를 강제추행한 B팀장에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공식 행사에서 성 비위가 발생했지만 사후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6일 진행된 회사 워크숍에서 직속 팀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15살 차이가 나는 유부남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A씨는 두 달간 고민하다가 같은 해 12월 12일에 회사에 신고를 했다.

문제는 G마켓 측의 안일한 대응이다.

A씨는 사측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아닌 A씨를 대상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우선 돼야 하지만 사측이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가해자의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인사팀 관계자는 피해자 한 명이 부서를 옮기면 법적으로 완벽한 분리 조치라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가해자는 현재 직위, 직책, 부서를 모두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G마켓 인사팀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6개 부서 중 4개 부서는 가해자와 유관 업무를 하는 부서, 나머지 2개는 오랜 기간 채용이 진행되지 않은 비인기 부서였다. A씨는 “인사팀은 제안한 부서 중 고르지 않으면 B 팀장이 있는 기존 부서로 복귀시키겠다고 압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서 이동에 응한 A씨의 고통은 더 가중됐다. A씨가 이동한 부서는 B씨와 1년에 수백 통 이상의 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같은 층에 위치했다. A씨는 정직 1개월 처분 후 복귀할 가해자를 다시 마주해야 할 생각에 대학병원 진단서를 바탕으로 사측에 무급 휴직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3주전 G마켓을 퇴사했다.

A씨는 “심지어 퇴사 절차를 밟는 와중에도 인사팀 관계자는 나한테 ‘당신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B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고소하고 G마켓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G마켓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사건에 대한 징계와 조처는 사건 접수 처음부터 좀 더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을 위해 회사 내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외부 법무법인 김앤장의 자문을 거쳐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를 위한 후속조치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정해진 회사 내규에 따라 신중히 처리했다”며 “고용노동부에도 이번 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조치사항을 성실하게 자료로 제출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수용하고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다면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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