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된 87개 사업장 감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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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임금에 이미 포함해 지급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급 청구를 부인하는 임금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오남용의 여지가 있어,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를 가능케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신고를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3월 31일 기준, 총 138건의 익명 신고를 받아,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총 87개소를 특정했습니다.
신고된 87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일(7일)부터 5월 말까지 집중 기획감독 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등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직종에 대한 추가 기획감독도 올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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