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야간학습 조장'…교사노조·전교조광주 "이정선 교육감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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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교사노조가 이정선 교육감과 일부 간부급 직원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정선 교육감과 시교육청 과장급 직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두 노조는 "시교육청이 전교조광주지부와 교사노조와 단체협약 사안인 제65조 및 제 66조를 통해 명시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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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조 "정규활동 외 기본지침 폐지…고교들 악용"
시교육청 "학생 인권·선택권·자율권 보장이 원칙"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교사노조가 이정선 교육감과 일부 간부급 직원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정선 교육감과 시교육청 과장급 직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두 노조는 "시교육청이 전교조광주지부와 교사노조와 단체협약 사안인 제65조 및 제 66조를 통해 명시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계획 지침에는 '오전 8시 30분 이후 등교, 수요 광주교육 공동체의 날 운영, 야간 자율학습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며 "교육청과 두 노조가 협약을 맺은 이후 시교육청이 매년 학기 초에 학교에 기본계획 지침을 발송해야 하는데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일선 고등학교는 '0교시·야간 자율학습'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15년 전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행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하에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교육과정의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시교육청의 지침 폐지 조치는 두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학생·학부모,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을 단협 위반사항으로 보고 고소를 통해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청은 학생의 희망과 선택을 제한하는 파행적이거나 획일적인 교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학교에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육활동에서 학생의 인권·선택권·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단체협약을 준수하도록 학교 안내했다"며 "정규교육활동 외 시간에 대해 교육청의 원칙은 '0교시 미운영' '자율·방과 후 학습 학생 자율' '조례·노조 협약 준수' 3가지 원칙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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