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전세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박준수 2023. 4.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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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세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규칙 개정 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청약 신청 이후 사업 주체 측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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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무주택 청약 혜택 소멸 문제 개선
국토부,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자료이미지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세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는 지난 1월 전세 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무주택자인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이후 유주택자로 설정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전용면적은 85㎡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3억 원, 지방은 1.5억 원 이하인 곳이 대상입니다.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칙 개정 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청약 신청 이후 사업 주체 측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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