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납부기한 직권연장…포항·경주

박준 기자 2023. 4.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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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 3만여명의 예정고지 대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에 대한 납부기한을 오는 6월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6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오는 10일까지 개별발송 된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가 당초대로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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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 3만여명의 예정고지 대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에 대한 납부기한을 오는 6월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6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오는 10일까지 개별발송 된다.

올해 1월∼6월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7월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가 당초대로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세율 환급액 1000만원 미만 사업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역 및 튀르키예 지진 관련 지역 수출 사업자로서 오는 20일까지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5월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및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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