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태동한 민간해양구조대, 처우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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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처음 조직돼 전국으로 확산된 민간해양구조대의 처우 개선과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 진해구)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해양경찰청과 함께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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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윤재갑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 열어
경남 통영에서 처음 조직돼 전국으로 확산된 민간해양구조대의 처우 개선과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 진해구)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해양경찰청과 함께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각종 해상 사고 발생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률 미비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돼 입법 과정을 밟고 있다.
두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민간해양구조대는 지난 1997년 경남 통영에서 태동한 후 규모가 날로 커져 현재 전국에서 1만592명이 대원으로 활동 중이다. 구성원은 어민, 레저사업자, 잠수사 등이다. 민간해양구조대는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해양조난사고 선박 1만8000여 척 가운데 42%인 7600여 척을 구조했다. 지난해 9월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소형 어선 전복사고 때도 민간해양구조대 소속 어선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선원 6명을 구조했다.
그러나 현행 ‘수상구조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정의와 처우가 규정되어 있으나 조직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슷한 성격을 띤 단체들이 난립하면서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한 가동이 힘든 실정이다. 또 비상 상황 때 어선이나 민간 선박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조업 중단, 유류 소모, 장비 손상 등이 발생하지만 정부의 적정한 지원과 보상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해양구조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민간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해양구조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의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상 사고를 관할하는 부서인 해경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달곤·윤재갑 의원은 “입법 공청회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치권, 관련 단체, 어민 등과 힘을 합쳐 연내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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