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주거지 근처 요양시설 이용원하는 노인 수요 대응방안 검토 중

2023. 4. 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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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복지부가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풀어, 임차 방식으로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부머 세대 진입 등 천만 노인시대*에 대비하여 주거지 근처에서 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과 가족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 진입 기준 등 여러 정책을 검토 중임

* 노인인구: ’23년 950만명, 내년도 1,000만명 예상(’21.12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차 베이비부머의 약70%가 대도시에 거주하며, 자택 등 사는 곳에서 거주 선호 「한국건강노화 코호트 기반조사Ⅱ, 건보공단, 2022」

○ 앞으로 입소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 주거지 근처 인프라 확충,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하여 대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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