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새국면 들어서나

홍행기 2023. 4. 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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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6일 평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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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광주시, 평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부당” 결정
광주시 “대법원 상고 검토” vs 컨소시엄 “광주시 입장보고 판단”
소송에 휘말려 지난 2년간 진척이 없는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조감도

광주시가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둘러싼 소송으로 지난 2년간 진척이 없었던 광주 ‘평동 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6일 평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법리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아와 관련, 컨소시엄 관계자는 “일단 우선협상자 지위를 되찾게 됐지만 지난 2년간 광주시와의 소송으로 사업이 멈춰서면서 전체적인 사업 환경이 크게 변했다”면서 “기존 협상안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만큼 광주시의 입장을 지켜본 뒤 협상 시작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 3월 평동준공업지역 139만 5553㎡에 아파트 8000여 가구를 건설해 발생하는 추정이익 8200억원으로 케이팝 등 한류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 지역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시는 같은 해 6월 ‘한류문화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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