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료수', 모르고 마셨다면…처벌 받을까[궁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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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수 사건은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 미성년자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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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료수 처벌 여부 '고의성'에 판가름
"마약인줄 몰랐다" 일방적 주장 입증 필요
섭취경위 등 객관적 증거로 수사기관서 판단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Q.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나눠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타인이 준 마약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복용해도 혐의가 성립하나요?
만약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마약임을 인식하고 투약했다면 당연히 범죄가 되지만, 마약인 줄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몫입니다. 수사기관은 취득경위, 섭취경위, 섭취량, 횟수, 방법, 판매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서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 성분이 섞인 음료를 받아 마신 피해 사례는 이날까지 6건이 접수됐는데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경우 마약인 줄 모르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음료수로 알고 마셨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종 마약사범들이 “대마초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 “마약이 어떻게 몸에 들어갔는지 모른다” 등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마약임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상황이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수 박유천은 2019년 다리털에서 마약(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당시 “마약을 하지 않았다”,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몸에서 마약이 검출됐는지 모르겠다” 등 본인이 마약인 것을 알고 투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백 주장’은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타는 이른바 ‘퐁당’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수 사건은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 미성년자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7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 수위입니다. 이들 일당이 음료수에 마약성분이 든 것을 알고 마약 음료수를 미성년자에게 건넸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까지 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강남 일대에서 시음 행사를 한다며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학생들에게 직접 건넨 용의자 4명은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5일 검거했으며, 용의자 중 20대 남성 B씨는 자수했습니다. 6일 오전에는 20대 여성 C씨가 자수했으며, 오후에는 마지막 용의자 D씨를 대구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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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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