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수당·지원금 '수급 누락 방지'...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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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통일을 위해 관련 4개 법률에 직권 신청 규정을 마련,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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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훈처는 이 같은 취지에 따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1장의 신청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월 22만원~33만6000원)이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돼, 수급희망자들이 수당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보훈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통일을 위해 관련 4개 법률에 직권 신청 규정을 마련,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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