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재국 평창군수 1심서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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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군수는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5월 선거구민이 모인 식당에서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지만, 선거의 공정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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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군수는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5월 선거구민이 모인 식당에서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지만, 선거의 공정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심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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