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9년 선고
부산에서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라이베리아 언론은 해당 사실을 전하며 선고 결과가 이들의 가족에게도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베리안옵서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가족들에게도 선고 결과가 전해졌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선고 이후에도 이들 공무원이 가족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 가족의 부산 방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라이베리안옵서버는 “정부는 한국에 있는 법적 대리인에게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항소 옵션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와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며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러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체포 당시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현지 언론에서 이들이 한국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리고, 이름과 직책 등을 전부 공개하면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들은 현지 언론을 통해서도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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