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견제 절차 전무”···전경련,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 A사는 설계 변경 관련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부당특약 관련 위반 혐의로 조사가 확대되자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기존의 조사공문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A사에 통보한 뒤 현장 조사를 그대로 이어갔다. A사는 공정위가 최초 조사에 착수한 혐의가 아닌 별건 조사를 해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공문 교부와 수정 때 공정위 소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 위반의 사실 행위’를 특정하고 조사 대상의 ‘주소’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정부가 행정예고한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공정위 현장 조사의 경우 형사사건의 압수수색에 준하는 수준의 고강도 조사가 이뤄지지만 ‘담당 과장 전결’만으로 조사공문이 외부에 발송돼 견제 절차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심의 없이 공문의 수정만으로 과도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기업의 법 위반을 미리 점검해 시정하는 법무실이나 감사실 같은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해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행정예고안은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조사가 가능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공정위 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며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법 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만 조사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축소해달라”고 말했다.
또 전경련은 공정위 조사 때 기업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했다. 행정예고안은 최대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원(담합 사건은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의 경우 2회 이상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금액과 피심인 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기업들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며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 5년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부과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과징금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건은 2017년 1건, 2021년 1건에 불과했다.
그밖에 전경련은 공정위가 심리 종결만 되면 의결일 이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조사 성과를 홍보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심인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영업상 비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보도자료 배포 시 피심인과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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