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와 성관계' 충북 기간제 교사 징역 1년6월 선고

김용빈 기자 2023. 4.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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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한 충북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했던 중학교의 여학생(3학년)과 수회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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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한 충북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했던 중학교의 여학생(3학년)과 수회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그는 범행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임됐다.

재판부는 "미성숙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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