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조례 의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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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조례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선과 함께 현재 전북교육청에서 제정 중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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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조례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해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원들의 교육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선과 함께 현재 전북교육청에서 제정 중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과 더불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 인권 보호를 동시에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한 시·도의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며 "전북교육인권조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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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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