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정유라 "오래도 걸렸네, 국수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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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편 조씨는 이번 판결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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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의 입학 취소 소송 패소 기사를 공유한 뒤 "난 입학 취소에 선수 자격정지까지 채 100일도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야둥둥.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합니다. 오늘은 (국수 먹겠다)"며 국수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여 만에 1심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시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이번 판결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또 조씨의 의사면허는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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