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보유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손배소 배상금 회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 현정은(사진) 현대그룹 회장이 내야 하는 배상금 1700억 원 및 지연 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 원)로 대물 변제해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 현정은(사진) 현대그룹 회장이 내야 하는 배상금 1700억 원 및 지연 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 원)로 대물 변제해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연 이자 등 채권 잔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현 회장은 현대무벡스 지분 28.57%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회장은 지난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승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표 제일 잘 나오는 울산 남구 패배는 심각...PK 심상치 않으면 강남도 안심 못해”
- “푸틴, 병적으로 암살 겁내 벙커서만 생활” 보안요원 폭로
- 조민 “의사면허 무효는 너무 가혹” 호소, 의사면허 유지하나…6일 선고
- “생활고 호소 안했다” 김새론, 한달새 확 달라진 ‘법정 패션’
- “현미, 싱크대 앞에서 넘어져…누군가 빨리 도와줬다면”
- 폴란드 “한·미에 주문한 전투기 오면 우크라에 미그기 모두 지원 가능”
- [속보]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판결 확정시 의사 면허 잃을 듯
- 개당 5달러 ‘악마의 약물’… 치명적 치사율로 미국 청소년·영유아까지 위협[Global Focus]
- 김기현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의원수 감축 논의해야”
- [단독] 정진상, 담당 부서 아닌 직원 통해 집무실 CCTV 설치…다른 CCTV와 달리 별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