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보유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손배소 배상금 회수

이승주 기자 2023. 4. 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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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 현정은(사진) 현대그룹 회장이 내야 하는 배상금 1700억 원 및 지연 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 원)로 대물 변제해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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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연합뉴스

현대엘리베이터는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 현정은(사진) 현대그룹 회장이 내야 하는 배상금 1700억 원 및 지연 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 원)로 대물 변제해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연 이자 등 채권 잔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현 회장은 현대무벡스 지분 28.57%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회장은 지난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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