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는 ‘정당’…의사면허도 취소될 듯
[앵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씨 측은 입학 때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을 두고 허위 사실이 아니며, 합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조민 씨.
조 씨는 지난달 16일, 직접 출석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표창장 수여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최 전 총장도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조 씨의 경력을 완전히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부산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의 경우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 재판에서 위조, 허위로 확정됐다며, 조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조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이후 조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을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이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30일 후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되고, 조 씨가 2년 전 취득한 의사면허 역시 의료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 씨가 항소할 경우 입학 취소 처분은 다시 정지됩니다.
조 씨는 부산대와 같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고려대학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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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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