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 건의에 드론 안전성 인증 2달→2주로 단축 성과

유근일 2023. 4. 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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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전수검사에서 모델별검사로 전환한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수검사가 모델별 검사로 전환되면 약 2개월이 걸리던 인증기간이 2주로 단축될 수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스마트도시 인천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드론 산업 분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듣게 되어 뜻 깊었다"면서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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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전수검사에서 모델별검사로 전환한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인천서부지부와 함께 'S.O.S. Talk'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드론 안전성 인증 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토부와 재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모델별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수검사가 모델별 검사로 전환되면 약 2개월이 걸리던 인증기간이 2주로 단축될 수 있다. 검사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기업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배터리의 재제조를 위한 기준 마련과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하나인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CAN 통신 데이터맵(CAN DB)을 공개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요청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차 등에서 발생되는 사용 후 전지의 재사용을 위해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옴부즈만은 전했다. 제도 도입 전 실증특례사업을 위한 예비안전기준 마련과 하위법령 개정시 검사제도 관련 안전기준 고시 추진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스마트도시 인천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드론 산업 분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듣게 되어 뜻 깊었다”면서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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