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판결에…“준 공인이 된 이상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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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올렸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앞으로 30일 후, 내달 6일 후에야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되고, 취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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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마음 더 아파하실 듯”
“법적으로 싸우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올렸다.
조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심정을 올렸다.
이어 조씨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항소 안하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
조씨가 항소를 한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예측이다.
조씨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앞으로 30일 후, 내달 6일 후에야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되고, 취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여기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절차를 마쳐야만 조씨가 2년 전 취득한 의사면허 역시 의료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조씨의 판결 관련한 질의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로 조민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또 의사면허 취소 처분 권한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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