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 유출 혐의' KAIST 교수 내달 2일 항소심

김종서 기자 2023. 4. 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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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약 1년8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 교수는 지난 2019년 2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진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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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약 1년8개월 만에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내달 2일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수(6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 2019년 2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진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가 천인계획에 동참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은 정착보조금, 연구비 등을 포함해 1910만 위안, 당시 한화 약 3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000만원을 외적으로 유용하고 참여하지 않은 연구사업을 꾸며내 임금 2000만원을 타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8월26일 A교수에 대한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임금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등 사기죄에 대해서는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외파견 연장 신청 당시 천인계획 참여 사실을 숨겨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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