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했다가 구속된 고교생…법원 "국가가 1억 원 배상해야"
법원 "원고, 266일 동안 구금된 채 구타와 가혹행위 당해"
5·18 민주화 운동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우봉 씨(62).
이 씨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 씨와 가족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5·18을 전후해 저지른 행위는 내란죄이며, 계엄포고령은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해 발령된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 4,900만 원을 주는 등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총 9,800만 원 상당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1980년 전북 전주의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한 이 씨는 그해 6~7월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한 유인물 1,700부를 만들어 시내에 배포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전두환은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대치 중이던 병력을 빼돌려 안보를 위협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씨는 사전 검열 없이 '불온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9개월과 단기 6개월 실형을, 1981년 진행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이 씨는 재심을 선고해 202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와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총 1억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령 제10호에 따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를 강제로 체포해 구금했고 원고는 266일 동안 구금된 채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씨가 올해 초 구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신청한 형사보상금 8,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을 참작해 위자료 청구액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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