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은 실형, 집유는 부당해"…돈스파이크, 필로폰 항소심 공판

김다은 2023. 4. 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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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6일 오전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1심 선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은 돈스파이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구속 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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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다은기자] 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6일 오전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돈스파이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심 선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이날 검은 정장에 모자를 눌러쓰고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정에 들어서고 모자를 벗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대중에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다"며 "이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의 판결문들도 증거로 신청했다.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돈스파이크가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 녹취록 파일, 같은 혐의로 선고받은 공범의 판결문 등이다.

검찰은 "원심은 돈스파이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구속 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했다"고 짚었다.

이어 "저작권도 양도했다. 은닉한 재산을 이용해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반성은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그 부분은 지난 5일 제출한 의견서에 반박했다. 감정적 대응이 앞서서 발생한 오해"라고 했다. 재판부에 돈스파이크가 직접 쓴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법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판결문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다음 공판까지 양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30분이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였다.

총 14회 필로폰을 투약했다. 타인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총 7회 건네기도 했다. 약 20g 상당(1회 기준 약 667회 투약분에 해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돈스파이크는 1심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과거 2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0년 대마 혐의로 벌금형을, 또 다른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엄중한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돈스파이크가 재기를 다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고를 내렸다.

<사진=송효진 기자(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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