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서 보험 한눈에 비교·추천…“이르면 연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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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부터 자동차보험 등 보험상품을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올 6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예정이다.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는 상품은 여행자·화재 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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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화재·자동차·실손 등 한눈에 비교·추천 가능
사이버마케팅(CM) 전용 상품으로 제한
“빠르면 올해말 출시 예정”
이르면 올 연말부터 자동차보험 등 보험상품을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내놓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 후속 조치로 보험업권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는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행위를 보험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플랫폼 기업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올 6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예정이다.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는 상품은 여행자·화재 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이다. 이외에도 펫보험과 신용생명보험 등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상품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종신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한 상품은 제외됐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종신·건강·변액 보험 등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고 말했다.
상품 유형도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사이버마케팅(CM) 전용 상품으로 제한한다. 대면 상품, 텔레마케팅(TM) 전용 상품은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전화 등 기존 모집 채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며 “대면·전화 상품은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해 비교·추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수수료 한도도 제한한다. 보험상품별로 살피면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를 4%대로, 저축성보험은 대면 계약체결비용의 약 15% 이내,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로 규제한다.
플랫폼이나 보험사가 비교·추천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방지책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코스콤 등 전문 기관의 알고리즘 사전 검증을 의무화했다. 또 소비자가 비교·추천 순위 알고리즘에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비교·추천에 사용된 개인 정보는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비교·추천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를 자회사에 넘기거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불공정한 경쟁을 막는 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또 수수료 투명화를 위해 보험사·플랫폼 기업간 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외에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위는 “올 6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후에도 보험사의 상품 개발, 플랫폼의 전산 구축 등이 필요해 빠르면 올해말부터 서비스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은 상품 구조가 복잡한 만큼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서비스를 출시한 후 2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제도화나 연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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