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판결에 “아버지가 더 아파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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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SNS에 심경을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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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SNS에 심경을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오늘은 아버지 생신인데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이날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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