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의실 불법촬영' 의대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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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6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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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6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또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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