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여성 납치 살해 주범 이경우 변호인, 사임 결정

장지민 2023. 4. 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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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의 주범 이경우(35)의 변호인이 결국 사임을 결정했다.

6일 이씨의 사선 변호인 A씨가 지난 5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강남 납치·살해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유모씨 부부의 코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다.

이런 가운데 A씨는 5일 유씨가 경찰에 체포되자, 유씨 부부쪽의 변호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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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부부쪽 변호 집중하기로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의 주범 이경우(35)의 변호인이 결국 사임을 결정했다.

6일 이씨의 사선 변호인 A씨가 지난 5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근무했던 법률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그동안 이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다. 이와 함께 강남 납치·살해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유모씨 부부의 코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다. 이런 가운데 A씨는 5일 유씨가 경찰에 체포되자, 유씨 부부쪽의 변호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주범 이씨에게 착수금 등을 건네며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을 실행한 황대한(35)은 이씨가 범행을 대가로 공범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씨 부부 측은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간 5년, 이자율 2%로 차용증을 썼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씨가 비슷한 시기 이경우에게 따로 건넨 돈 500만원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송금한 4000만원은 착수금이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로 알게 된 이씨가 재력가인 자신들에게 수 년에 걸쳐 돈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것.

그러나 경찰은 이 돈이 유씨 부부가 이씨에게 피해자 여성의 납치·살인을 의뢰하며 지불한 '착수금' 성격이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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