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안전성 확보·친화적 관리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김도현 기자 2023. 4. 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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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국가하천 금강 이·치수 안전성 확보 및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 등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구역과 홍수 관리구역을 변경 결정 및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 및 고시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은 기수립 계획 대비 하천구역이 1.8% 증가했고 홍수관리구역은 7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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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홍수 방어능력 최대 36% 증대 위해 계획 수립
하천 관리 일원화 성과로 환경 보전 방안 강화

금강유역환경청 전경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국가하천 금강 이·치수 안전성 확보 및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 등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구역과 홍수 관리구역을 변경 결정 및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10년 단위로 하천관리 기본사항을 종합 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홍수 방어 능력을 기존보다 최대 36% 증대시키고 환경보전 방안을 통해 강화한 하천 정비 계획 수립으로 하천관리 일원화 성과를 조기에 이뤘다.

치수 분야에 대해서는 수해 복구공사 긴급 추진과 계획홍수위 상승에 대비해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또 이수 분야는 수자원부존량을 산정하고 하천수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금강 하천수 부족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계획은 수변구역과 연계하는 환경정비지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하천 수질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이 강화됐다.

금강청은 하천관리 일원화가 이뤄져 기존에 획일적인 제방 축제방식 홍수 대응에서 벗어나 주변 지형과 지질 여건, 수변 구역 매수토지를 연계해 자연성을 고려한 새로운 홍수방어 대책을 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 및 고시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은 기수립 계획 대비 하천구역이 1.8% 증가했고 홍수관리구역은 72% 감소했다.

조희송 금강청장은 “이번에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은 수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치수계획과 하천의 생태계 건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여러 협업 방안이 포함됐다”라며 “통합 물관리 성과를 유역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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