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산공익직불금 5월말까지 신청 접수

이진우 2023. 4. 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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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는 올해 신설된 수산공익직불금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오는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거주지 또는 선적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윤창호 경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신설 수산공익직불금 시행으로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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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또는 선적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는 올해 신설된 수산공익직불금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오는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거주지 또는 선적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허가 또는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소득안정과 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단, 세대의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있거나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중복 수령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윤창호 경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신설 수산공익직불금 시행으로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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