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취소 판결에… 조민 “아버지가 더 마음 아플 듯, 의료봉사 할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6일 자신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조민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며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과 어린 시절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이날 오전 10시 조민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민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민씨의 입학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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