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예인 합성 음란물 장사한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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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예인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 연예인의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4400여 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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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예인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 연예인의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4400여 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미성년자 연예인도 포함됐다.
특히 김씨는 합성물을 배포하고 그 대가로 6만 달러(한화 8천만여 원)의 수익을 거뒀다.
수사 당시 김씨는 죄의 책임을 피하려고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혼선을 줬다. 재판에 이르러서야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해주지 않아 최악의 행동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퍼뜨린 합성물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다. 이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도 많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업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린 피해자들이 깊은 상처를 받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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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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