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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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기준 없이 필요로 하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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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기준 없이 필요로 하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총 10회의 일대일 심리상담 서비스를 회당 6∼7천 원에 3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으로 증빙서류 첨부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올해 청년 연령 기준은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이며 지역별 모집 현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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