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손 들어준 법원…“조민 입학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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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4월 6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오늘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을, 입학이 취소가 되었잖아요,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이 취소가 되었는데 조민 씨는 ‘억울하다. 나는 의전원의 입학 취소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판사는, 1심 재판부는 부산대 손을 들어준 것인가요?
[서정욱 변호사]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 마디로 이 판결은요, 법과 원칙, 그리고 이제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지금 이제 이미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7대 스펙이 다 허위이다. 이런 판결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꼭 하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저도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민은 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합니까, 처벌을? (조민 씨에 대해서?) 예. 정유라 씨가요, 96년생입니다.
조민 씨는 91년생이에요. 조민 씨가 이제 정유라보다 5살 많아요. (5살 언니네요.) 정유라는 이제 아기가 3명 있다 보니까 아이 엄마처럼 보이니까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정유라 씨는 입시 도중 때 애였어요, 미성년자. 그런데 조민은 성인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유라는 덴마크에서 잡아와서 구속영장을 그때 이원석 중앙지검에 유일하게 기각되었던, 이렇게 청구를,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는데, 왜 조민 씨는 처벌도 안 합니까? 저는 도저히, 조민 씨가 그것을 몰랐습니까? 본인이 표창이나 봉사활동 본인도 알았잖아요. 저는 이게 기준이 같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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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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