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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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위는 오늘(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합해 국방위 안으로 채택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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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위는 오늘(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합해 국방위 안으로 채택한 겁니다.
특별법은 새로운 군 공항 건설 부지와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 공항 건설 시 초과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하며,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국방부 장관 및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전부지인 현 광주 군 공항 부지도 개발과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병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많은 진통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국고 지원 관련) 추가 요구에 대해 국가에 요구할 권한이 있고, 기획재정부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군 공항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충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특별법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한기호 위원장은 “송 의원의 의견은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는 과정에서 소수 의견으로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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